한국교육개발진흥원 법정교육 (www.egnet.kr)

2026년 03월 26일 by 플로레알

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교육, 어떻게 이수하고 계신가요?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을 빠뜨리면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한국교육개발진흥원(egnet.kr)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한국교육개발진흥원 법정교육이란?

한국교육개발진흥원(www.egnet.kr)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 기관입니다. 직장 내 성희롱, 개인정보 보호, 장애인 인식 개선, 직장 내 괴롭힘 방지, 퇴직연금, 산업안전보건 등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1시간 내외의 온라인 수강으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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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이 왜 중요한가요?

법정의무교육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입니다. 미이수 시 아래와 같이 사업장에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→ 최대 500만 원 과태료
  •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이수 → 최대 300만 원 과태료
  • 퇴직연금 교육 미이수 → 최대 1,000만 원 과태료
  • 개인정보 보호 교육 위반 시 보안사고 발생 → 최대 5억 원 과징금
  •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이수 → 최대 500만 원 과태료
  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 발생 시 →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

egnet.kr에서 제공하는 주요 교육 과정

한국교육개발진흥원에서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6가지 핵심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.

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
  •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  • 대상: 1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
  • 교육 시간: 연 1회 (60분)

2.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
  • 법령 근거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  • 대상: 1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
  • 교육 시간: 연 1회 (60분)

3. 퇴직연금 교육

  • 법령 근거: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
  • 대상: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전 직원
  • 교육 시간: 연 1회 (60분 이상)

4.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

  • 법령 근거: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표준안
  • 대상: 1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
  • 교육 시간: 연 1회

5. 개인정보 보호 교육

  • 법령 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  • 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
  • 교육 시간: 연 1회 (60분 이상)

6. 산업안전보건 교육

  • 법령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  • 대상: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
  • 교육 시간: 반기별 1회 (6~12시간 이상)

온라인 수강 방법 및 특징

egnet.kr의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. 교육 담당자는 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장 전체 직원의 이수 현황을 일괄 관리할 수 있으며, 수료증 발급도 간편하게 처리됩니다.

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접속 후 회원가입
  2. 원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 선택
  3. 온라인 강의 수강 (1시간 내외)
  4. 평가 완료 후 수료증 발급

수강 시 유의사항

  • 교육 과목별 대상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교육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담당자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연간 이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교육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