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바로가기

2026년 04월 15일 by 플로레알

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·지열 설비를 집에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(nr.energy.or.kr)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공식 플랫폼입니다. 이 글에서는 서비스 개요부터 신청 절차,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이란?

그린홈(Green Home)은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.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하며, 공식 사이트 주소는 nr.energy.or.kr입니다.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이 되며, 주택 소유자 또는 건물 관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그린홈 핵심 서비스 요약

  • 태양광 설치 지원: 단독주택 3.0kW 이하, 공동주택 동당 30kW 이하 지원
  • 태양열 지원: 평판형 8~30㎡ 이하, 최대 설치비의 50% 이내 보조
  • 지열 지원: 수직밀폐형 17.5kW 이하, 최대 50% 이내 보조
  • 소형풍력: 소형 주택용 풍력 설비 설치 지원
  • 연료전지: 1kW/세대, 최대 설치비의 80% 이내 보조
  • 온라인 신청 통합 처리: 신청·설치확인·보조금 수령까지 홈페이지 일원화
  • 고장 접수 지원: 전용 콜센터 운영(1544-094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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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
신청 전 본인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신청자 자격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단독주택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  • 공동주택(기존):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, 입주자 전체 자필 동의서 필수 제출
  • 공동주택(신축):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,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가능한 주택 한정
  • 임대주택(보금자리):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대상
  • 전기설비(태양광): 한국전력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지원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및 태양광 대여사업 중복 지원 불가
  • 지원 설비는 자가소비용에 한하며, 판매 목적 설비는 지원 제외

설비별 보조금 단가 안내

그린홈에서 지원하는 설비별 보조금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 현재 기준 주요 보조금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. | 설비 종류 | 지원 규모 | 보조금 기준 |
|---|---|---|
| 태양광 (단독·고정식) | 3.0kW 이하 | 550만 원/kW (저탄소모듈) |
| 태양광 (공동주택) | 동당 30kW 이하 | 466만 원/kW |
| 도서지역 태양광 (단독) | — | 632만 원/kW |
| 태양열 | 8~30㎡ 이하 | 최대 50% 이내 |
| 지열 | 17.5kW 이하 | 최대 50% 이내 |
| 연료전지 | 1kW/세대 | 최대 80% 이내 |

⚠️ 태양광 설비는 탄소배출량 655kg·CO₂-eq/kW 이하인 저탄소 모듈 의무 사용이 요구됩니다.

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절차

신청은 공식 홈페이지(nr.energy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절차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, 시공기업이 주요 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.

  1. 홈페이지 접속 및 주택지원 회원가입 – 상단의 '주택지원 회원가입' 클릭
  2. 설치 설비 종류 결정 – '사업소개', '제품 및 기업소개' 메뉴에서 정보 확인
  3. 지역 내 참여 시공기업 검색 및 사전 상담 진행
  4. 표준 설치 계약 체결 –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
  5. 사업신청서 제출 – 시공기업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서류 제출, 신청자에게 SMS 안내
  6. 설비 설치 완료 및 설치 확인 신청
  7. 정부 보조금 수령 –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
신청 시 필요한 서류

제출 서류는 설비 종류와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일부 다르며,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건축물대장 (표제부 포함)
  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동의서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공동명의의 경우 전원 동의서 포함)
  • 태양열 설치 시: 주택 온수·난방 부하계산 및 설계도 추가 제출
  • 지열 설치 시: 지열이용검토서 (17.5kW 초과의 경우)
  • 연료전지 설치 시: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 자료, 연간 가동계획서, A/S 협약서

고장 접수 및 고객센터 이용 안내

설비 설치 후 고장이나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내 '고객마당' 메뉴에서도 고장 접수가 가능합니다.

  • 고장접수 지원센터: ☎ 1544-0940
  •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: ☎ 1855-3020
  • 온라인 고장 접수: nr.energy.or.kr 내 '고객마당' 메뉴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