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

2026년 04월 23일 by 플로레알

전기 공사나 설비 점검을 앞두고 어디에서 민원을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이 글을 씁니다.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 하나로 검사 신청부터 확인증 발급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, 주요 기능과 이용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전기안전여기로란?

전기안전여기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(KESCO)가 운영하는 전기안전 전자민원 포털입니다. safety.kesco.or.kr 주소로 접속하며, 기존 사이버사업소를 새롭게 개편한 플랫폼입니다. 일반 국민, 사업자, 전기 종사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, 전기 안전 관리의 디지털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.
전기안전여기로에서 신청 가능한 주요 서비스

  • 공사계획신고: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신고 내용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
  • 사용전검사: 신설 또는 변경된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,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
  • 정기검사: 전기설비 유지·운용 상태를 일정 주기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
  • 사용전점검: 소규모 설비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서비스
  • 전기안전점검: PC방, 병원, 어린이집, 숙박업소, 전기차 충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점검
  • 안전진단: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
  • 전력설비검사: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한 별도 검사

홈페이지 접속 방법

전기안전여기로에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
  1.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(kesco.or.kr) 접속 후 전기안전여기로 버튼 클릭
  2. 포털사이트에서 "전기안전여기로" 직접 검색 후 접속

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개인·법인·비회원 세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사이버사업소 회원이라도 전기안전여기로에서는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

로그인 유형별 이용 범위

비회원 로그인

비회원도 공동인증서, 휴대폰 본인인증, 카카오페이 인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.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전기안전점검 신청
  • 안전진단 신청
  • 확인증 출력
  • 수수료 계산
  • 예약가능일 조회회원(개인·법인) 로그인

사용전검사, 정기검사 등 검사·점검 전 범위의 서비스는 법인 또는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주요 서비스 이용 절차

사용전검사 신청 방법

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 완공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검사입니다.

  1.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또는 법인 회원 로그인
  2. 메인화면의 사용전검사 배너 또는 전자민원신청 메뉴 선택
  3. 설비 형태별 검사 유형 확인(4가지 유형 제공)
  4.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접수
  5. 예약가능일 조회 후 방문 일정 확정

정기검사 신청 방법

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주기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  1. 법인 또는 개인 회원 로그인
  2. 전자민원신청 메뉴에서 정기검사 선택
  3. 설비 정보 입력 및 접수
  4. 검사 일정 확인 및 수수료 납부

확인증 출력 방법

검사 또는 점검이 완료된 후 확인증은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  1.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
  2. 확인증 출력 메뉴 접속
  3. 해당 민원 조회 후 출력

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

전기안전여기로를 통해 점검을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PC방, 게임제공업소
  • 병원 및 의료시설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
  • 숙박업소(모텔, 호텔 등)
  • 유흥주점
  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
  • 행정관청에 신고가 필요한 증·개축 시설

이들 시설을 새로 운영하거나 증·개축할 경우, 행정관청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수수료 및 예약일 조회

민원 신청 전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려면 로그인 없이도 홈페이지의 수수료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예약가능일 조회도 비회원 상태에서 가능하므로, 공사 일정을 계획할 때 미리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공사 진행 일정을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