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. 바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(KFA)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교육입니다. 이 글에서는 해당 교육의 개요와 신청 방법,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
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이란?

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(KFA)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입니다.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며, 협회 소속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회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합니다.
교육을 이수하면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, 별도의 협회 회비는 없습니다. 이 교육은 식중독 예방, 위생 관리 등 식품 안전을 위한 기본 지식을 다루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교육 종류 및 내용
기존영업자 교육 (보수교육)
- 영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
- 교육 방식: 온라인 교육 (PC, 스마트폰, 태블릿 모두 가능)
- 교육 시간: 3시간
- 교육비: 8,000원
신규영업자 교육
- 영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
-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영업 시작 후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
- 교육 시간: 6시간 (집체교육 기준)
- ※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25년 기준 신규영업자 대상 집체교육 일정이 없으므로,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
교육 대상자
식품위생교육은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- 일반음식점 영업자
- 휴게음식점 영업자
- 제과점 영업자
-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
대리 수강 가능: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,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kfafoodedu.or.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원가입: 입회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식약처 명부 제출: 협회 통해 처리
- 교육 신청: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신청
- 결제: 교육비 8,000원 납부
- 교육 수강: PC 또는 모바일에서 나의 학습방 접속 후 수강
- 수료증 발급: 교육 완료 후 수료증 자동 발급
유의사항
-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협회 소속 회원(프랜차이즈 직영점·가맹점)에 한해 수강이 가능합니다.
-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,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.
-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빠짐없이 수강해야 합니다.
- 2026년 교육 교재는 홈페이지 강의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




